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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강아지에게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가 필요한데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매가 개 필수인 맹견 5종
1. 도사견과 그 믹스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믹스견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믹스견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믹스견
5.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
입마개 기준 제외
강아지 입마개 기준에 포함된 맹견이라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2. 이동 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12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위의 맹견 5종을 키우는 견주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시기
1. 맹견을 소유한 날
2.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3. 3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3개월이 되었을 때
맹견 책임보험 위반 시 과태료
1. 관할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1차 위반시 100만 원 부과
3. 2차 위반시 200만 원 부과
3. 3차 위반시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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