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YC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 파이코인을 현물로 물물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아직 KYC 인증을 못해서 거래는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마치 당근마켓처럼 중고거래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니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해 매매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1 .주류
[관련 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2. 담배
[관련 법령] 담배 사업 법 제12조 제4항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4. 의약품
[관련 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5.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 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 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2
6.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7. 안전 인증표시 없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관련 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8.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9.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 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10.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11. 군복 및 군용 물품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12. 위해 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13.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 법 제16조 제1항
14.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15.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16.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법을 지키시면서 안전하고 많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파이코어팀에서는 현금성 자산은 거래 금지입니다!! 적발 시 지금까지 열심히 채굴했던 계정이 정지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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