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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물가상승 때문에 힘드시죠?
장려금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개와 지급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소개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양자녀(18세 미만)}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 '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3.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은 첨부자료를 심사하여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5월 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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