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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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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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