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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 조사 요청

by youmong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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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이 개정되어 24년말까지 GHP의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배출저감장치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요. 23년에 나라와 시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니 서둘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 조사

 

1. 환경부 대기관리과-379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0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되어 기존의 GHP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4.12.31일까지 환경부가 인정하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배출사업장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서울시는 기존GHP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23년 보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구별 현황 및 서식을 참고하여 보조금신청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2022.09.08(금)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 누락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대상 : 민간 GHP설치 사업장 342개소(1,150대) * 환경부 통보 명단
 지원금액 : 3.5백만원/대 (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조사내용 : 시설담당성명, 연락처, 민간/공공시설여부, GHP설치대수, 23년 신청대수
 조사방법 : 유선, 현장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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