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6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가스열펌프(GHP)가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신설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 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GHP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입니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20년 12월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기준 총 69,785대 가동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GHP의 배출농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의 NOx 배출허용기준 대비 26~52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당연히 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GHP 저감장치 예상 비용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의 오염배출특성, 내구성 및 가스 소모량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IoT 및 센서(NOx, 온도 등) 적용을 통한 저감률, 화재감지, 긴급정지, 알람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GHP 배기구에 부착할 저감장치를 설계, 제작하기 위해서 1대당 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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