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청하기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회사 내에서 건강보험 담당자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회사 담당자가 수행 시 가족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수집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간편하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청 1.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민원신고 메뉴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