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저감장치1 23년1월 부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대기배출시설 편입(ft. 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6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가스열펌프(GHP)가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신설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 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